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1.10.20
요 지
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○
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
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미국 ◊◊◊◊의 한국현지법인으로 ◈◈◈발전사업에 사용되는 공업용 계측기를 제조‧설치하고 있으며
- ’**.**.**. 한국수력◈◈◈(주)로부터 ◈◈◈장비(계측기) 납품계약(이하 “본건계약”)을 수주하였으나, 미국 ◊◊◊◊의 국내 ◈◈◈사업 철수‧매각결정에 따라
- ‘20.6.1. ◈◈◈발전사업용 장비 공급업을 영위하는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 A법인에 본건계약
*
을 양도하였고
| 계약번호 | 고객명 | 재고자산 | 선수금 | 양수인 |
| Y161156372 20**-05-22 외1 | 한국수력 ◈◈◈ (주) | 3,***백만원 | 2,***백만원 | A법인 |
- 질의법인은 본건계약 양도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및 선수금반환채무, 품질보증관련 우발채무를 포함하고 있으며
- 계약양도 조건에 따라 재고자산은 질의법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, A법인이 지정한 자인 한국수력◈◈◈(주)에 전량 인도하고, 대금은 A법인에 지급할 선수금반환채무 및 품질보증관련 우발채무에서 빼는 방법으로 상계함
○ 질의법인은 ’**.10.14.
「외국환거래법」 제16조
에 따라 공급자로서의 계약상 지위와 관련 재고자산, 선수금반환채무, 품질보증채무 등 관련 자산, 부채 일체를 A법인에 양도하는 내용을 한국은행에 신고함
*
*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신고후 한국은행으로부터 심사‧수리 받음
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4조
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
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
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
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(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,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,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
가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
【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】
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
2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
3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
4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
5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(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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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거래법 제16조
【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】
거주자 간,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(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